지역별 차등 분산에너지법 6월 시행
市 '지역특구 지정 공모' 준비 나서
시행령·규칙 관련 내용 없어 미지수
소매단계 확대 연구 선행 필요 지적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돼 인천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달께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기간은 6개월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주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종합 검토 용역에 속도를 맞췄다.
인천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부의 '지역별 활성화 지역특구 지정 공모'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담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가 인천에 어떤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분산에너지는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뜻한다. 장거리 송전망이 없어도 돼 인프라 구축·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태양광·풍력을 비롯해 연료전지·수소·바이오가스 등 소규모 발전이 분산에너지에 포함된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생산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 특히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다.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53%(2만8천776GWh)는 서울·경기지역에서 소비된다. 화력발전시설 5곳(옹진군 영흥도 1곳, 서구 4곳)이 있어 미세먼지 배출 피해가 크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없는 실정이다.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즉시 인천에 실질적 혜택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관련 내용이 없다. 산업부가 발주한 용역에서 세부 방안이 마련된다 해도 실제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전력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은 서울·경기지역 반발도 무시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판매시장은 한국전력이 독점으로 참여한다.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한전은 전국 발전소에서 사들인 전력도매가격(SMP)을 기준으로 발전소 위치에 따른 송·배전 거리, 전력 손실량 등을 반영해 지역별 차등 전력도매가격(LMP)을 매길 것으로 예상된다. 차등 요금을 전력도매 단계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이를 소매단계까지 확대하려면 체계적인 요금체계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안재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에서 전력도매시장 단계의 가격 차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매단계까지 이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소비자에게 차등 전기요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지역에서 요구가 크다고 법령 시행에 맞춰 실현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송·배전 비용 기준이 아닌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일정에 맞춰 인천시도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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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