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모란시장 도축시설 만료 예정
대체 부지 못찾아 매출 손실 우려
성남시 "형평성 어긋나 이전 필요"

성남 모란전통시장 내 개 도축장에 이어 닭과 흑염소 도축장도 오는 3월 사라질 예정인 가운데 지역 상인들은 흑염소 거리 등으로 특화(1월12일자 5면 보도='개 대신 흑염소'… 타개책 요리하는 육견업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폐쇄에 따른 당국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13일 모란전통시장(이하 모란시장) 인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아래 위치한 도축시설은 허가 기한이 만료된다.
만료 즉시 해당 시설에 파견된 검역관은 근무를 종료하고 도축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이 시설은 2018년 12월 당시 도가 모란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어졌다.
해당 사업 전까지 모란시장에서는 개와 흑염소 등을 불법으로 도축했었다.
그러나 도는 불법 도축을 막고, 다른 가축들의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도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2년간 현재 위치에서 도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다.
도축이 허용된 항목은 닭과 흑염소로 도내에서 허가받은 유일한 흑염소 도축 시설이다.
그동안 2년 주기로 모란시장 상인회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한국 축산 혁신 협동조합'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도는 조합 측에 도축장의 부지 이전을 요청하며 1년간 대체지를 찾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는 그간 성남시 등에서 해당 시설로 인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해당 부지 역시 조합 소유가 아닌 시 소유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도축장 폐쇄로 인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모란시장 상인회장 김용북(69)씨는 "여주, 이천 등을 다녀봤지만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해당 도축장이 사라지면 춘천, 천안 등 외지에서 도축해야 하는데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 고스란히 매출 손실로 이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름철 도축장 인근 악취 등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그동안 상인회의 입장을 고려해 해당 시 소유지를 사용하도록 사정을 봐줬지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도축장 부지 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도축장은 이동식 도축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만 마련된다면 어디서든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 전 상인회 측에 지속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순기·김지원기자 ksg201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