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피해자 결정 신청 안해
실효성 이유… 특별법 문제 제기
“시·정부·구 해야할 일 나눠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관리 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오전 10시께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지하상가 열린공간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주최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미추홀구의회 이선용(민주·숭의1·3, 2, 4, 용현1·4, 2, 3, 학익2) 의원, 김재원(국힘·도화1, 2·3, 주안5, 6)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실태조사를 보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인천의 피해 가구는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피해 가구 비율이 높다”며 “구청 차원의 조례를 마련해 공동주택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지난해 8월 주거권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를 본 전국 1천579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인천에선 조사에 응한 447가구 중 오피스텔은 37.1%, 아파트는 36.5%, 연립·다세대는 22.4%를 각각 차지했다. 인천은 단독·다가구 피해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 대전 등 타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최 소장은 “미추홀구 피해 건물은 집안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등 ‘불량 주택’ 문제도 심각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의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피해자들은 남씨를 고소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집안 천장 누수,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으로 고충을 겪어왔다. (2023년 12월 16일 인터넷보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1천579가구 중 33.7%는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10.3%는 그 이유로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져서’라고 했다. 최 소장은 “피해자들은 하자 많은 집을 낙찰받아 피해를 회복하라는 ‘전세사기 특별법’ 등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재원 의원은 “조례도 재원이 따라줘야 하는데 미추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며 “급하게 조례에 모든 걸 담기보다는 조례를 만들되 정부, 인천시, 미추홀구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현재 구가 할 수 있는 급한 부분부터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박순남 부위원장은 “1년 넘게 피해자들이 지자체 문을 두드려 건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 도와달라고 했지만 현행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 아니라 안 된다는 답변만 들어왔다”며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했다면 미추홀구가 의지를 갖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를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