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빅데이터 분석 '호평'… 10년만 이행강제금 부과 '취재 부족'

'서울 편입' 논란 경인일보 편집방향 고무적
'일회용품 규제완화' 현장 혼란 야기 잘 짚어
'층간소음…' 주택법 개정 건설업체 두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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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는 지난해 12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황의갑(경기대학교 교수) 위원장, 김민준(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조용준(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경기지역 부동산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위험성을 검토한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에 호평을 내렸다. 유혜련 위원은 "전세사기의 현상과 결과를 단순히 보고하는 식의 내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빅데이터를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세입자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전세사기의 위험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의 있는 보도가 이어져 의미 있게 읽었다"고 했다.

황의갑 위원장은 "그동안 기자들이 발로 뛰며 파악했던 전세사기 피해 현실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구체적인 문제점과 취약지역까지 파악해 기자 역할을 뛰어넘어 실질적 대책까지 강구했다는 점에서 지역민에 매우 고무적인 보도"라며 "이번 보도를 계기로 피해자 단체와 함께 공동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 생각되고 진정으로 높이 살만하다"고 평했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 피해 실상과 이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온정을 보여준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 기획에 대해서도 호평이 이어졌다.

김민준 위원은 "단순 범죄자 수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법과 제도 사각지대를 악용할 수 있었는지, 결국 한시적인 특별법을 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내놓는 방책들이 어떤 것이고 행정당국은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담았다고 본다"고 평했다.

조용준 위원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언론들이 '사기 문제'에 집중할 때, 고초를 겪는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로 훈훈함을 전달해 차별화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평가가 이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황의갑 위원장은 "경인지역 정치권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뜨거운 감자인 문제에 대해 처음 공론화된 이후부터 날짜순으로 읽다 보면 흐름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끈질기게 추적하는 경인일보 편집방향이 매우 고무적이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반짝했다가 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면서 파급력도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기사를 통해 흥미롭게 읽었다"고 했다.

조용준 위원은 <낙서테러에 경기도 문화재 관리 덩달아 '도마위'>(12월1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경복궁 낙서테러를 통해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한 기사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관리 강화와 성숙한 시민 의식을 촉구함으로써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사"라고 평했다.

김민준 위원은 <[경인 WIDE]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달… 엇갈린 반응 속 현장은 '혼란'>(12월18일자 1·3면 보도)에 "관성적으로 계속 쓰게 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조율 과정이 물론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공식 입장으로 '안 지켜도 된다'고 천명해버리면 현장은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기사에서 잘 짚어줬다고 본다"며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조율하지 않고 손을 놓으면서 혼란스러운 현장의 모습들을 균형 있게 전달했고, 앞으로 일회용품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한 후속보도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디지털 콘텐츠 <[레트로 K] '서울의 봄' 영화가 끝나도 단죄 없는 현실은 계속된다>(12월2일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는 "'서울의 봄'이 흥행한 핵심 비결은 '청산되지 않은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당시 역사를 과거 기사와 사진을 통해 실감나게 전달해 준다는 점에서 영화를 보고 읽어보면 좋을 콘텐츠"라면서 "이 기획은 아카이빙된 자료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고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다만 아쉬운 평가도 있었다. 유혜련 위원은 <화성시 10여년만 이행강제금 예고… 건축주 "정상적인 행정절차" 억울>(12월12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10여년 만에 부과될 수밖에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시에서 민원인이 억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취재가 부족하다고 느껴졌다"고 했다.

조용준 위원은 <층간소음 줄이려다 주택공급 기죽인다>(12월14일자 12면 보도)에 대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을 예고했는데, 기사 내용은 건설업체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층간소음 기준미달로 준공 미승인, 입주지연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애초 책임은 건설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리/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