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측정 소음 68.4dB '영향 미미'
LH "무진동 공법 30개월 걸려"
비대위 "인근 필로티 구조 취약"

인천 서구 검단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암반을 발파하는 작업에 대해 주민 우려가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구 불로동 일원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2-2공구를 찾았다. LH는 201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부지에서 2022년 17만㎥ 규모의 암반을 발견, 이를 발파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불로동 주민 3천128명은 안전을 위협하는 발파를 반대한다며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발파 예정지 주변에는 2천600여가구가 살고 있다.
이날 LH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주민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3일 실시한 시험발파 결과를 발표했다. 6차례의 시험발파 결과 발생한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보다 낮아 인근 아파트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 18곳에서 계측한 결과 소음은 최대 68.4dB로 기준치인 75dB보다 낮게 측정됐다. 진동레벨(53.7dB)과 진동속도(0.033cm/sec)도 허용 기준치인 75dB, 0.2cm/sec를 준수했다.
LH 검단사업단 전준우 부장은 "발파공법을 적용하면 사업기간이 12~17개월 정도 걸리지만 무진동 공법을 적용하면 30개월 가량 소요된다"며 "허용기준치 안의 진동도 주민들이 강하다고 느낀다면 진동을 최소화해 암반을 폭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LH의 시험발파 보고서를 믿을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실시된 시험발파에서 계획서와 다른 진동센서가 사용됐고 센서가 설치된 위치도 달라 진동값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LH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어겼다고도 했다. 우천 등의 이유로 전류가 누설될 위험이 있을 때는 전기뇌관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만 당시 시험발파에서 비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전기뇌관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이같은 원성에 LH는 지난해 12월 시험발파를 다시 진행했다.
불로동 발파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박권수 대표위원장은 "LH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시험발파는 암반의 윗부분만 발파한 것이며, 시험발파에서 측정된 소음·진동이 안전수치 이내라고 해서 본 발파도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LH는 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저 안전하게 시행하겠다고만 한다"며 "인근의 아파트는 진동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인데다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어 주민들이 더욱 불안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대표를 비롯해 인천시, 서구, 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직접 암반을 보니 규모도 크고 인근의 아파트와 거리가 무척 가까워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충분히 이해됐다"며 "공사 과정에서 암반 폭파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만큼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유사한 사례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2-2공구 택지개발사업은 서구 원당동, 불로동 일원 218만529㎡ 규모로 추진 중이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