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투표 사무에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 강제 동원 자체에 대한 불만은 물론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공무원이 안 하면 선거사무를 누가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는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외에도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직원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을 위촉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지급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올해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참여 비율을 확대하라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이다.
실제 최근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중 지방 공무원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사무원 19만1천여명 중 지방공무원은 7만9천여명이 위촉돼 41.2% 비율을 차지했다.
12시간동안 실시하는 투표를 위해서 사전·사후 업무를 포함해 최소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투표사무원이지만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고 10만원 수당으로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지난 2022년 도내 공무원 노조의 보이콧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정부가 수당 외에 특별 한시 사례금(6만~15만원)을 지급해 보이콧 확산을 막았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이마저도 사라졌다.
선관위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투표 사무 수당을 올해부터 3만원씩 인상했지만 투표사무원 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9천285원인 셈이라서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보다 낮은 실정이다.
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데다, 업무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데 누가 하고 싶겠냐"며 "오는 2월 초까지 답변이 없으면 보이콧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는 국가적으로 이뤄지는 중요한 업무이다 보니 공정성도 매우 중요해 공무원이 꼭 필요하다. 수당 인상 등은 재정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