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오염
화성시 양감면 공장화재로 인근 하천이 화학물질로 오염됐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제공

화성지역 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발생한 양감면 공장화재 사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하천 오염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화성시와 환경부는 정확한 안전문자로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시 차원의 화학물질 공개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화학 및 환경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습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조사에 응당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사고현장대응가이드북에 따르면 화학물질 화재 진압 시 배수나 하수 유입을 차단하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화학물질과 소화수가 하천에 유입된 경위를 조사하고 소방당국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