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행동 호랑이 영상에 공감 2만건
부천 한 동물원 사육환경 문제 여전
“개선책 마련… 키즈카페 바꿀 예정”

부천시의 한 실내동물원(플레이아쿠아리움)이 지난해 5월부터 비윤리적인 사육환경으로 민원이 제기된 지(2023년 5월11일자 8면 보도) 반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동물원 관련법도 개정된 만큼 시민들은 관할 지자체와 해당 업체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5일 유튜브에 ‘너무 충격적인 실내 동물원 동물 감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영상에는 부천에 있는 웅진플레이도시 내 입점한 ‘플레이아쿠아리움’에서 사자와 호랑이 등이 좁은 실내 사육 환경에서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영상은 업로드 2주 만에 조회 수 78여만회를 기록하고, 공감표시를 누른 이들도 2만5천여명이 넘었다.
같은 달 16일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민청원 게시판에 ‘좁은 공간에 갇혀 정형 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실내동물원에 대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찾은 동물원에서는 여전히 같은 문제를 목격할 수 있었다. 반달가슴곰은 반복적으로 고개를 흔들고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으며, 호랑이 역시 유리창에 머리를 반복해서 비비고 사육장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천장을 한참 바라보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전형적인 정형 행동의 모습을 보였다.
자녀와 함께 방문한 정주애(45·여)씨는 “야생에서 넓게 살아야 하는 동물이 갇혀있으니까 불쌍하고 안쓰럽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아이들과 견학을 나온 지도교사 김연희(43·여)씨 역시 “물고기만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대형 동물을) 보니까 너무 좁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동물원 측은 현행법 상 위법 소지는 없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플레이아쿠아리움 관계자는 “사육환경에 대한 민원은 알고 있지만 당장 공간에 대한 해결책은 실질적으로 없다”며 “법이 개정된 만큼 유예기간 내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형 동물들은 야외 방사장이 있는 큰 동물원에 처분하고 해당 공간은 키즈카페로 바꿀 예정”이라 전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작년 5월 보도 이후에도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돼 방문 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법도 개정된 만큼 동물원에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2월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동물원은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안전 및 질병 관리, 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인 2028년 12월13일까지 모든 동물원은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천의 한 실내동물원에 전시된 곰이 같은 자리를 맴돌고 고개를 흔드는 등 정형 행동을 보이고 있다.2024.01.18./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