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소상공인 빚갚을 여력 없어… 상환유예 더 효과적"
정부가 빚을 상환한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에 나선 가운데, 인천지역 금융·보증기관은 이번 사면이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상환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금융권 등 26개 기관과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천만원 이하를 연체한 개인과 개인사업자가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면을 통해 약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오르고, 추가로 15만명이 카드 발급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고 전망했다. 또 25만명이 은행 신규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863점, 나이스신용평가 기준)를 넘어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인천지역 금융·보증기관들은 신용사면 정책이 연체자들의 상환을 유도하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기 상환에 나서기엔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게 이유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금융권 19개 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88~8.81%로, 1년 전(5.65~8.23%)보다 소폭 올랐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 상품을 취급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은 신용사면에 따른 조기 상환보다 상환유예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란 시각이다.
인천신보가 지난해 소상공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은 1천219억원으로, 설립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중 공급된 보증액의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지만,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많은 게 원인이다. 이 때문에 인천신보는 지난 2일 인천신보 보증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던 2021년에도 정부가 신용사면을 했지만, 연체자의 상환이 늘어나진 않았다"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당장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다수인 만큼 상환유예를 택하는 이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 한 금융기관 관계자도 "소액 대출금을 갚을 여력조차 없는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연체 내역을 지우려고 상환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신용사면을 했다면 그나마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