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대상 '최대 40만원' 지급
연중 실시… 지자체별 별도 안내
해양수산부는 육지보다 택배 배송비가 비싼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전후로 섬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에 따라 2만7천명이 16억4천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섬 주민들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섬 택배' 추가 배송비, 해양수산부 22일부터 일부 지원
입력 2024-01-21 18:49
수정 2024-01-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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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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