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청 경기·평택지청, 현장 지도
관내 5개 태영건설 사업장에 집중
"지연이자·체권시효 확대 등 필요"


상습·고액 체불 사업장이 전국 시도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1월8일자 2면 보도=부당 체불 사업장 '전국 1등'… 경기도, 업종 안가리고 규모 커져)하며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고용노동청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체불 위험 사업장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평택지청 등 도내 고용청에 따르면 노동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함에 따라 관내 체불 취약업종 사업장을 찾아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건설경기 불황 등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기간 중 경기지청과 평택지청은 관내 공사규모 3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 각각 27개와 13개소를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 집행을 지도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 하청 노동자들의 우려가 특히 큰 만큼, 경기지청은 관내 5개 태영건설 사업장에 체불이 있는지 현장 관계자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정황이 드러날 경우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 점검을 통해 체불 위험이 있는 건설업 사업장 중심으로 (체불) 정황이 인지된다면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알맹이 빠진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생계 지원책이 있지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체불 사업주를 당장 제재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물론, '체불하는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제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체불임금 부가금 제도 도입·임금채권 소멸시효 확대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