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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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번호표 문제로 시비가 붙자 택배 상자를 밀어 직원을 다치게 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8일 인천 부평구 한 우체국에서 의류 등이 담긴 8.96㎏ 상당의 택배 상자를 고의로 밀어 직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택배를 보내기 위해 우체국에 방문했고, 우편 접수를 위해 창구 저울에 상자를 올려놨다. 이를 발견한 B씨가 “상자를 내려놓으시고 번호표를 다시 뽑아달라”고 부탁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던 B씨는 오른쪽 허벅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밀어 떨어트린 상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 진술,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을 고려하면 허벅지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