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특별법 추진 간담회 개최
하위법령 대형업체 집중지원 설계
산업부 "법 시행 전까지 의견수렴"
한국지엠(GM) 노조가 중견 완성차 업체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미래차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지엠 노조는 한국지엠과 인천지역 협력업체 등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차 특별법의 세부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래차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자동차 생산시설을 미래차 제작·조립을 위한 공장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투자할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미래차 특별법 통과로 한국지엠 본사인 글로벌지엠이 국내에 미래차 생산 물량을 배정할 유인이 생겼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래차 특별법의 하위 법령이 내수 점유율이 높은 현대·기아차 등 대형 완성차 업체에 유리하게 마련돼 중견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 등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엠지부 김봉기 정책부장은 "자동차 산업 관련 세제 혜택이나 정책을 만들 때, 내수점유율이 높은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지원 방안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한국지엠을 포함한 중견 완성차 업체까지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실장은 "(완성차 업계) 공급망에 있는 부품사와 2·3·4차 업체 전체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해야 한다"며 "완성차, 부품사,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미래차 전환이 가져오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산업부는 법 시행 이전까지 완성차 업계와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부품기업의 전환 사례 등도 공유했다"며 "법 시행 전까지 의견을 수렴해 법 하위 공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