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시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경찰청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위해 다음 달 16일까지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을 단속한다.

해경은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5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으로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