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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상담을 위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중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2024.1.2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