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인이상 다가구 요건완화
'불법' 근린생활시설 대상 제외
경·공매 우선권·피해자에 도움


새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기·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를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가구 주택은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피해자의 주택 우선 매수 등이 어려웠다. 다가구 주택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LH 매입이 가능한 점 등도 지원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었다. 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해당 공간의 매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지도 고민의 대상이었다.

이번에 개정된 요건의 핵심은 다가구 주택의 전체 세대 중 2인 이상만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이들이 매입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가구 주택 내 근린생활시설 역시 적법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었다면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했던 근린생활시설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역시 매입해, 해당 공간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이곳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겐 다가구 주택 지상층 중 비어있는 세대나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택의 경·공매 과정에서 LH가 아닌 제3자가 낙찰받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는 경우, LH는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전세임대 제도를 통해 LH가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신탁 사기 사례나 불법 건축물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전세사기 피해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경기·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 중 9천109건을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2천366건, 경기도가 1천867건, 인천이 1천865건으로 40%가 경기·인천에 있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 지원 확대 방안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피해자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