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국회의원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입법상’ 수상자로 선정돼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기념촬영에 나섰다. /이소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국회의원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최근 사회·복지·환경 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위해 큰 기여를 한 이소영 의원을 지명했다고 이 의원 측이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나선 지도자를 시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의 입법상’의 경우 사회·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다.

올해의 입법상 수상에 배경이 된 이 의원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최초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키 위해 발의된 것으로, 현 ‘탄소중립기본법’의 뼈대가 됐다는 평가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 외에도 탄소중립위원회 설치는 물론, 정의로운 전환 원칙, 기후대응기금 조성 등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입법상을 수상한 뒤 “국민께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탄소중립기본법’으로 상을 받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질 높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게 돼 뿌듯하다. 앞으로도 ‘기후에 진심인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탄소중립기본법’을 발의한 공로로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