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속여 투자금 21억 챙겨

경찰 범죄집단조직 혐의 등 적용

“고수익 보장 미끼 주의해야”

서부경찰서 불법 리딩방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 등 증거물품 / 인천서부경찰서 제공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속인 뒤 투자금을 약 2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유사수신행위금지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6)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B(40)씨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투자 리딩방(종목 추천)을 운영하며 투자자 30명으로부터 총 21억6천만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연락처를 남긴 피해자들에게 “전문가에게 투자를 위임하면 투자금 대비 최고 3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접근했다.

그러면서 허위 거래 사이트에서 실제 코인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이동했고,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전 직장(중고자동차 매매업)에서 알게 된 사이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역할(홍보팀, 모집책 등)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압수한 현금 8천690만원을 비롯한 부동산 등 은닉재산을 추적해 부당이익 4억2천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또 추가 확인된 부당이익 5억6천만원 상당을 보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며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18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투자전문가나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등록됐는지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