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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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보복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가 목검으로 강하게 내리찍었다.

이에 B씨가 “시끄럽다”며 항의하자 목검으로 목 부위 등을 폭행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