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횡령 및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회장 측이 요청한 보석에 대해 심리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피고인(김성태)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0일 보석을 신청했었다.
이후 이달 19일 재판부가 비공개로 심리한 결과 이처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게 보증금 1억 납부와 함께 실시간으로 위치추적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3일 처음 구속기소된 뒤 같은 해 7월 횡령 혐의로 인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며 약 1년 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