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2.5% 인상 9860원
상여 등 매달 정기지급금 산입 적용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자녀 생후 18개월내 육아휴직급여
6개월간 최대 월45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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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수 노무사
올해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률,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시간당 최저임금 9천860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2023년 9천620원보다 2.5% 인상되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로 기준 월급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은 세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등을 공제하면 근로자의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모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올해 A 기본급이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 월 기본급 190만원, 매월 식비 20만원을 지급한다면 식비를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업종, 지역, 고용형태,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정치권 일각에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의견 또한 강하기 때문에 차등 최저임금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올해 1월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확대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됐다. 경영계 등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23일 기준 국회는 유예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산재 사망 근로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산업 현장의 변화가 작지 않을 전망이다.

3. 육아휴직 급여액 및 수급 기간 확대(6+6 부모육아휴직)

2024년 1월1일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급한다. 기존에는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 월 최대 200만~3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간, 지급 액수가 모두 확대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활성화 및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첫 달 200만원에서 6개월째 450만원으로 매월 50만원씩 인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8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만일 부모 중 한쪽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3개월 미만으로만 사용한다면, 육아휴직을 12개월만 사용할 수 있다.

이미 12개월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소급 적용받아 6개월을 마저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부모 육아휴직 18개월 연장안은 올해 예산안에는 반영됐으나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은수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