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12월 '2명 사망 사고'
고용부, 협력업체 등 위반 조사
평택시 영풍제지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60대 노동자가 생전 휴일도 제대로 쉬지 못한 데다 주 52시간 초과근무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1월18일자 7면 보도=[단독] '영풍제지 사망 노동자' 주 52시간 넘겨 일했다) 고용노동부가 영풍제지와 협력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따르면 최근 평택지청은 두 달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영풍제지 사업장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앞서 영풍제지 사업장에서 지난해 10월 정규직 40대 노동자가 종이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숨진 데 이어, 12월에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밤샘 근무 중 파지 용해 공정용 기계에 올라 배관 연결 작업 중 2m 아래 바닥으로 미끄러져 추락사했다.
평택지청은 관내 사업장인 영풍제지에서 두 달 만에 사망사고가 벌어진 점과 노동자들이 주·야간 맞교대 격무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의 수시감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감독은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정기감독과 달리 법 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근로감독이다. 통상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시감독에 나선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이번 수시감독으로 영풍제지와 협력업체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 위반 사항이 수면 위로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월 새벽 근무 중 숨진 60대는 전날 맞교대도 모자라 주 52시간 초과근무에도 시달렸는데,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격무가 그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며 사업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영풍제지) 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여러 차원으로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사가 언제까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위법 찾을까… '영풍제지' 수시 근로감독
입력 2024-01-23 20:12
수정 2024-01-2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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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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