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800여명 대상… 내달 접수
청년 35명 미래 농업인 육성도
인천시가 올해부터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올해 농어업인 1만6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60만원의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97억7천200만원(시비 70%, 군·구비 30%)으로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4월께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2년 이상 인천 거주자로, 인천시에 농어업 경영정보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지난해 정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 등에게 소득안정과 공익 창출을 위해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다.
당초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를 만들어 지급을 추진했으나, 인천에서 농업인이 가장 많은 강화군과 예산 분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패했다. 이후 조례 시행을 미뤄오다가 올해 예산을 세워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
또 인천시는 올해 청년(만 18~40세) 농업인 35명을 선정해 인천의 미래 농업인 육성을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하고, 영농 스타트업의 시설비와 농기계 구입비 등 2천만원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 접수와 심사, 군·구 추천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4월께 선발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인천 농어업인, 올해부터 매년 60만원씩 수당 받는다
입력 2024-01-23 20:26
수정 2024-01-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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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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