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지역 주민은 택배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3천원~1만원의 ‘추가 배송비’를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백령도(4천899명), 연평도(2천95명), 덕적도(1천381명) 등 27개 섬 지역 주민 1만4천740명이다. 선갑도(4명), 말도(20명), 지도(31명) 등 작은 섬의 주민도 배송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단 영흥도, 선재도 등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씨제이대한통운, 경동물류, 로젠, 용마로지스 등 21개 사업자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뒤 송장번호가 포함된 증빙 서류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추가 배송비 전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받게 된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국비 사업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섬 지역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