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오류 탈락" 가처분 신청
전문인력보유평가기준 도마 위
市 "안내문 해석상의 문제" 반박

0030.jpg
위탁 운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 탈락한 한 업체가 공모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 행정 소송에 휩싸인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24일 모습. 2024.1.24 /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인천시가 최근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을 수탁 운영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가운데 탈락한 한 업체가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이에 인천시는 "절차에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공체육시설인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1만3천590여㎡ 규모로 지난 2015년 3월 문을 열었다. 국제 규격의 빙상장과 컬링장, 대규모 주차장 등을 갖췄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최신식 빙상장으로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인천시민이 찾는다.

다만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등으로 인해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2022년 2월24일자 6면 보도=선학국제빙상장 간 아이들 "발이 아파 못 타겠어요").

인천시는 빙상장을 운영할 새 업체를 찾고자 지난달부터 관리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진행해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주)프라이드오브식스를 선정했는데,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한 A업체는 "입찰 절차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18일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A업체는 인천시가 제시한 전문인력 보유 평가 기준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는 관련분야 경력, 법정 자격증 보유, 스포츠경영관리사 보유 등 3개 평가 항목에 100점 만점 중 3점을 배점했다.

인천시는 이 기준에 '자격증 보유 현황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법정 자격증임'이라고 명시했는데, 스포츠경영관리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법정 필수자격증이 아니므로 평가기준이 잘못됐다고 A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 현황에 '필수 법정 자격증'을 명시해 놓고 법정 필수 자격이 아닌 스포츠경영관리사를 가점 대상으로 규정해 놨다"며 "인천시가 제시한 공모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빙판 면적이 1천500㎡ 이상 3천㎡ 이하의 경우 1명, 3천㎡ 이상이면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필수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A업체가 입찰 공모 안내문을 잘못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인천시 체육진흥과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서 필수 법정 자격증 보유자 가점은 시설 관리에 필요한 '전기 분야'에만 적용했다"며 "체육지도자는 당연 조건으로 규정해 따로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지도자를 가점 기준으로 두면 인력이 많은 큰 규모의 업체만 가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되도록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가점 기준에서 뺀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