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실내동물원 사육환경 도마에
동의 1만명 육박 도지사 답변 눈앞

정부 작년 관련법 시행령 개정 시행
기존 시설 유예기간 손쓸 권한 없어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의 비윤리적 사육환경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1월22일 인터넷 보도=동물원인가 감옥인가… 마음 쓰라린 견학현장), 이와 관련한 경기도민 청원 동의수가 1만명에 가까워졌다. 1만명을 넘기면 도지사가 답변을 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현행법상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며 난감한 모습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민 청원에 올라온 '좁은 공간에 갇혀 정형행동을 하는 동물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글의 동의수가 9천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후 4시45분 기준 9천650명을 기록하며 청원이 올라온 지 약 1주일 만에 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명에 가까워졌다.

해당 청원은 부천시 한 실내 동물원 내 동물의 처우를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영상과 함께 "아직도 이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은 고통 받고 있다"면서 "이곳뿐만 아니라 많은 곳의 동물들도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부천시 웅진플레이도시 내 입점업체인 플레이아쿠아리움의 동물들을 도와 멋진 선례를 남겨줬으면 한다"고 했다.

실내 동물원의 동물 처우 문제가 잇따라 지적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동물원 등에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한 '동물원 및 수족관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요건을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던 전시 동물의 복지 확보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다만, 기존 동물원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허가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경기도의 경우 환경부에서 2021년 세운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경기도 동물원 관리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이나,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수립해 개정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도 비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도 동물원 내 전시 동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청원으로까지 이어지자 관련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데 기존 동물원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어 별다른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목소리다. 사실상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차원의 관리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다. 5년 주기마다 수립해 다음 수립 때 이번 강화된 기준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뛰어넘는 처벌 등의 권한을 가지기는 어렵다. 민원은 오는데 강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