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추가 유예 움직임
경제계도 '시기상조' 목청 높여
노동계, '여야 야합' 법 개정 경계
"노동자 생명 2년 더 포기하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을 정부 여당이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법 개정 움직임을 공식화하자 경기지역 노동계가 집단 반발에 나섰다. 경제계는 법이 적용되면 준비가 어려운 소규모 업체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기존 목소리를 강화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이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당시 50인(50억) 미만 사업장은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2년간 법 적용이 유예됐는데, 확대 적용 시기가 다가오자 정부여당은 2년 추가 유예 주장과 함께, 지난해 9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을 추진하는 여당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극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25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경기도 노동계는 여야 '야합'을 통한 개정안 통과를 경계하며 계획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수원시 소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현장의 노동자 산재사망 비율은 80%에 달할 정도로 높다"며 "정부 여당의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추상적인 말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2년 더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야당을 향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조건부 협상을 주장하며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부칙개정안 야합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반면 경제계는 법 적용은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유예가 담긴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작은 건설업 사업장의 경우 대표가 설계, 시공, 인력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체계까지 갖추라는 건 여전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며 "2년 더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현장 안전체계 마련과 노동자의 인식변화 등 방안을 찾는 고민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