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쉼터' 늘리는 인천시


처우개선 과제 2곳 추가 개소 추진
조례 만든 지자체 4곳과 협의단계

현황파악 안돼 사회적 논의 한계
지속적 비용 투입 적극 지원 필요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택배·배달 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의 권리 보장,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데 나서고 있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자체 차원의 이동노동자 처우 개선과 제도 보완으로 확대해나가는 게 주된 과제가 될 전망이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 2곳에 '이동노동자쉼터' 개소를 목표로 기초단체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문을 연 '인천생활물류쉼터'에 이어 인천시가 이동노동자 수요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추가로 쉼터를 열기 위해서다.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쉼터는 현재 부평구에 있는 '이동노동자쉼터 엠마오'를 포함해 총 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약 20곳을 포함해 전국 60여 곳이 있다.

인천시는 쉼터 조성 시 일정한 기간,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이동노동자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지역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으로 이동노동자 업계 전반의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쉼터 물품, 방범 시설 구입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급하고 기초단체가 운영을 맡게 될 예정"이라며 "우선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든 4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쉼터 설치와 관련해 협의 중인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노동자의 역할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들의 노동성을 인정하고 권익을 향상할 제도를 마련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동노동자는 업종 특성상 인천시나 정부 기관 등이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탓에 이동노동자가 지역 노동자 중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정책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기관과 이동노동자들이 업종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창구를 만들고 제도권 내에서 적절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생활물류쉼터 김성열 운영실장은 "이동노동자들은 자신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많다"며 "쉼터에서 이동노동자 대상으로 산재 보상, 보험 등 여러 분야를 교육하고 노무·세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구조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구원 김운수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쉼터 운영을 시작으로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딜레마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