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통행시간 줄이는 지불하는 가치

대중교통 비율 높은 수도권, 기준과 달라

합리적 평가 담은 정책 추진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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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행자의 통행목적 및 수단별 통행시간가치 산정 결과./경기연구원 제공

지난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이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도로사업이 역차별을 겪자 경기도가 자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 가운데(2023년 10월 31일 2면 보도), 경제성 분석 시 활용되는 ‘통행시간가치’가 수도권의 통행특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도로사업 역차별` 자체 대응으로 응수한다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이후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도로사업이 `역차별`을 겪자 수도권 지자체가 공동 대응(3월14일자 1면 보도=수도권만 깐깐… 도로사업 예비..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권 교통 SOC 사업 왜 안되나?’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시간가치(VOT, Value of Travel Time)는 통행자가 통행에 소요되는 1시간의 통행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전적 가치를 말한다. 정부는 교통 SOC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 통행시간 절감 편익 항목을 계산하는데, 이 때 통행시간가치가 활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예타 개편으로 경제성 비중이 최대 70%로 높아져 이러한 통행시간가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통행시간가치가 전국 기준을 적용해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와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존 타당성 조사 지침은 승용차와 대중교통의 업무 통행시간가치를 같다고 가정, 여가와 쇼핑 등 대중교통의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통행 대부분이 수도권 내에서 이뤄지고 수도권 간 이동인 광역통행과 대중교통 통행이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실제 경기연구원이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수도권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업무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 통행자 3만1천64원, 대중교통 통행자 2만6천850원으로 기존보다 약 1.3배 높게 산정됐다. 또한, 비업무 통행시간가치도 승용차 통행자 2만5천631원, 대중교통 통행자 2만966원으로 기존보다 약 2.4~3.4배 높게 나왔다.

수도권의 소득 수준 증가와 삶의 질 향상, 이동의 가치 증가로 업무 및 비업무 통행의 통행시간가치가 증가하고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가 늘어난 결과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대중교통이 발달한 수도권은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차이가 적어 대중교통의 통행시간가치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기도 버스 이용객을 비업무 통행으로 가정해 통행시간이 10분 절감되면 통행시간절감 편익은 하루 7억 2천500만원으로 기존 하루 5억 700만원과 비교해 사회 경제적 효과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수도권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수도권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한 수도권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평가, 대중교통 통행자의 높아진 통행시간가치를 고려한 대중교통 정책 추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보다 빠르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등 교통투자 사업의 전통적 편익 이외 새로운 편익 항목 발굴을 통한 수도권 교통환경 변화 반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