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대비 1.35% 상승

용인 처인, 성남 수정 등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일부 지역은 부동산 침체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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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35% 상승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 1천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35%, 전국은 전년대비 1.09%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조사,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올해 적용 현실화율을 동결, 2020년 수준인 65.4%로 결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 4.84%, 성남시 수정구 2.71%, 광명시 2.2%, 시흥시 2.09%, 수원시 팔달구 2.04% 등이 경기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3기 신도시 조성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동두천시는 전년대비 -0.40%, 양평군 -0.23% 등 하락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