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3년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25일 열었다. 인천교총은 144개 항목에 대해 요구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실무교섭을 진행해 119개 항목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권 보호 등을 위한 사항으로 ▲민원전담팀 구성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 지원 ▲보결수업비 상향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교총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적으로 소통한 결실"이라며 "향후 교사 전문성 향상과 교권 보호를 통해 역량 있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