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부재자 신고가 오는 22일부터 5일간
접수된다고 21일 밝혔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일인 6월13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른 지역에 유학중이거나 장기출타중인 유권자.군인.
경찰.병원.요양소 입원환자 등이다.

대상자는 가까운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나 행자
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다운로드 받은 신고서를 작성
해 인편이나 우편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접수
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26일 이후에 신고서가 도착하면 부
재자투표 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하므로 가급적 23일 이전에 신고서를 발송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