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항공MRO단지' 조성키로
신항일대 343만㎡ 추가 지정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입주 업체의 자유로운 제조·물류·무역 활동을 보장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수출입 화물은 관세를 적용받지 않아 공항· 항만 배후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총면적 51만2천335㎡로, 항공MRO(정비·수리·분해조립)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국내 항공MRO단지에서 사용하는 항공기 부품은 대부분 수입품이다. 현재는 관세법에 따라 항공기 부품은 관세가 100% 면제되고 있다. 그런데 관련법 일몰로 내년부터는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다. 항공MRO단지를 유치하는 주변 나라와 비교해 인건비가 높은 상황에서 관세까지 높아지면 인천국제공항의 투자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이곳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역은 345만8천564㎡에서 397만899.2㎡로 늘어나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MRO단지가 조성되는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규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 투자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천국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항을 관할하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도 올해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1-1단계와 1-2단계,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과 3구역, 신항 배후단지 1-2단계,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 등 총 343만㎡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가 모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은 196만㎡에서 539만㎡로 늘어나게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공항·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 관세 혜택으로 신규투자 활성화 전망
입력 2024-01-25 19:33
수정 2024-01-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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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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