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린 '계곡살인사건' 이은해(33·여)씨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25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2·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씨와 공범 조현수씨의 범행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씨가) 보험금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다이빙을 권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