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대신농협 前상무 등 4명 혐의
특정사 감평법인 지정·유령회사 등
배임으로 처벌 전력… 수법 비슷해
작년말 고발장 접수, 경찰 수사중
경기도 내 한 지역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기업과 개인에게 부실대출을 실행한 것 아니냐는 내용인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여주 대신농협의 전 임원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횡령)으로 고발됐다. 이후 수사를 거치며 대신농협의 전·현직 임직원 3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농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상무로 재직했던 A씨는 배우자의 명의로 농협 내부규정을 피해 32억원을 셀프로 대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농협은 대출 한도를 보통 땅값의 80%로 책정하지만, A씨는 대출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은 무작위로 정해야 한다는 농협 내부규정을 피해 특정법인을 지정해 감정가를 매매가보다 크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대출받아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여주경찰서에 같은 기간 접수된 고발장을 보면 A씨는 총 3개 회사 및 개인 B씨에게 총 16회에 걸쳐 110억원 가량을 대출했다고 쓰여 있다. A씨를 고발한 C씨는 대출을 받은 회사 및 개인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제한한 신용협동조합법을 위반한 쪼개기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대출을 실행하면서 매매계약서상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진행했고, 이 수법이 셀프대출을 통한 배임행위로 앞서 처벌받은 내용과 일치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농협의 여신업무방법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 실행 시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자동으로 지정되는 3개의 감정평가업체 중 1개를 선정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A씨는 특정 감정평가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C씨는 대신농협으로부터 대출을 실행받은 회사들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 실행만을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회사들이라고 주장하며, 이들 법인의 자금흐름을 들여다보면 회령 등의 혐의를 포착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월에 고발장 접수 후 곧장 수사를 진행했다"며 "현재까지 배임 혐의를 받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혐의점이 인정되면 당연히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역농협 임원, 감정액 부풀려 100억대 부실대출?
입력 2024-01-25 19:57
수정 2024-02-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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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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