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를 통항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척이다. 선박들이 아프리카 남단으로 우회하면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오래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선박 검사와 심사 증서가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운항이 금지된다.

해수부는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이 선박안전관리증서와 선박검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연장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연장 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