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강좌 수강료·재료비에 사용 가능
구민 자기계발… 1천명 확대 목표
인천 동구는 지난해 인천지역 최초로 추진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올해 확대하기로 했다.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는 관내 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평생학습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0만원(바우처용 동구사랑상품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인천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에 주민 5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동구는 평생교육 바우처 수요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올해는 지원 대상자를 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 동구로 등록된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동구청 협약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국가장학금, 국가 평생교육 바우처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기간 내 동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icdonggu.go.kr/lll)에서 접수하면 된다. 동구는 전산 추첨을 통해 700명을 선정해 3월께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받은 동구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예체능학원(어학, 음악, 미술, 직원훈련학원, 서예, 무용 등)이나 평생교육기관(동주민자치센터, 구 직영 평생교육 운영시설, 체육시설, 공방) 등에서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구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성인들의 자기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자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향후 1천명까지 지원 대상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인천 동구 평생교육바우처 혜택 '200명 추가'
입력 2024-01-28 19:07
수정 2024-01-28 19:07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29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