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완화됐지만, 지난해 인천지역 신규 가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남부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2월 신규 가입자(963명)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HF 인천남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자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가입 수요가 많지 않아 2022년 가입자 수를 앞지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HF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았으나,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등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신규 가입자가 늘었다.
반면 인천의 신규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주택연금 수령액의 책정 방식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공시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91만원으로 서울(156만원), 경기(125만원)보다 낮다.
가입 요건이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가입 유인이 생겼지만, 고가 주택이 많지 않고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컸던 인천은 가입 요건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주택연금 가입 후 매월 수령액에서 차감되는 보증액의 비율이 대출금리와 연동돼 있다는 점도 신규 가입에 영향을 미쳤다. 금리가 높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가입자의 대부분이 정기적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퇴직인구이기에 다른 연금 상품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
HF 인천남부지사 관계자는 "가입 요건 확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으나 인천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송도국제도시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신규 가입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인천 주택연금, 조건 풀어줘도 신규가입 하락
입력 2024-01-28 19:19
수정 2024-01-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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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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