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0.3% 18년만에 상한선 변경
실제출연요율도 2년간 0.07% 적용
인천신보 "사업 여력 긍정 신호"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급격히 늘었던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의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신보에 따르면, 지난 25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중앙회에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의 상한을 현행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정출연요율 상한 변경은 2006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 근거가 마련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상한선의 변경과 함께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재단에 실제로 출연하는 법정출연요율도 상향될 예정이다. 실제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0.04%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상향하되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0.07%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2년 뒤 출연요율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추가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신보는 이번 법정출연요율 인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각종 지원사업에 여력이 생겼다는 반응이다. 인천신보를 비롯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른 보증기관의 출연요율(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보다 낮은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대출 규모는 두 기관보다 늘어 출연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무엇보다 인천신보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기한 내에 원금을 갚지 못한 사례가 급격히 늘면서, 인천신보의 재무 부담도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었다. 소상공인이 제때 원금을 갚지 못한 돈을 인천신보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은 지난해에만 91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428억원)과 2022년(463억원) 대위변제액을 합친 액수보다도 크다.

대위변제 이후 소상공인과 기업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인천신보의 손실로 잡히는 특수채권 규모도 지난해 200억원을 넘기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상황이다.

인천신보는 출연요율 인상을 통해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위변제 규모는 내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올해도 특수채권 규모는 2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출연요율 인상으로 재원이 확보돼 소상공인에게 각종 보증사업을 이어나갈 여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