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본예산 중 명목 사업비 없어
서울 강서구 11억 편성 '대조적'
건물 유지관리 등 포함 목소리도
최근 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속칭 '건축왕' 사건이 벌어진 미추홀구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가 올해 본예산 중 '전세사기 피해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사업비는 없다.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 예산으로 지난해 1억원, 올해 11억원을 편성해 피해 가구에 소송경비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12월 강서구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미추홀구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의회는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인 '건축왕' 남모(62)씨의 피해자들로부터 최근 의견을 수렴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히 집안 천장 누수, 건물 외벽 자재 탈락, 주차 엘리베이터 고장 방치 등 건물 관리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건물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시켜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1월19일자 4면 보도='불량주택' 안전 우려… "지자체가 방치해선 안돼")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집합건물 소유·관리법'과의 충돌문제 등으로 인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추홀구의회 내에서는 일단 예산 마련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마련해 놓고, 차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물 관리 지원 내용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추홀구의회는 30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내달 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가 이를 다룰 예정이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기초단체 차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미추홀구서도 조례 제정 여부 눈길
입력 2024-01-28 19:16
수정 2024-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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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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