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건·사고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전송한다. 신고자가 이 주소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위치뿐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현장 영상 등이 전송되도록 했다. 현장 영상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엔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기반으로 위치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됐다. 이에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방식보다 위치 오차는 줄었고, 훨씬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다.

해경은 또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상황에서는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대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기능도 포함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