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건·사고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눈으로 보는 해양긴급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양경찰청 상황실은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 휴대전화로 인터넷 주소가 담긴 문자를 전송한다. 신고자가 이 주소로 접속하면 신고자의 위치뿐 아니라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현장 영상 등이 전송되도록 했다. 현장 영상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엔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기반으로 위치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이 서비스 도입으로 신고자 휴대전화 위치확인시스템(GPS)과 해경 상황실 시스템이 직접 연결됐다. 이에 기지국을 기반으로 한 방식보다 위치 오차는 줄었고, 훨씬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졌다.
해경은 또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영상 신고가 어려운 경우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별도로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상황에서는 신고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과 1대1 실시간 문자 대화가 가능한 기능도 포함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해양사고 실시간 파악… 해경, 눈으로 보는 신고 서비스 구축
입력 2024-01-28 19:56
수정 2024-01-28 19:56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29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