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작업 미수립·주의의무 위반"
의왕시가 진행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흙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은 시공을 맡은 원·하청 업체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등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소장 등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의왕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시공을 맡은 원청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이달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48분께 의왕시 고천동 상수도 송수관 교체 작업 중 70대 노동자 B씨 등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주의 의무 등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왕시가 발주한 안양천 정비사업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진 해당 공사에서 B씨 등은 2.5m가량 깊이로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 상수도관 교체 작업 중 인근에 쌓여있던 흙더미가 삽시간에 쏟아져내려 매몰됐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의왕시청,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다 사고 발생 6주 만인 10월 24일 A씨 등 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후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구간별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데다, 굴착면 기울기를 고려해 흙막이(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설계도에 반영됐던 안전장치마저 실제 공사에는 마련하지 않는(2023년 9월14일자 7면 보도=[단독] 의왕 상수도 공사, 내역서엔 있던 '안전조치' 현장에 없었다) 등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수관 교체와 같은 매설공사를 할 때에는 굴착면 상태, 지질 균열 가능성 등을 현장에서 살펴 작업계획서를 짜야 하는데, 실제 공사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게 확인됐다"며 "이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여러가지 있다. 고용노동부와 조사를 함께 진행하며 사고 발생 책임이 (A씨 등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발주처인 의왕시청과 원·하청업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혐의점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입건하지 않았다.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