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등기신청 10만건 넘어
조례 제정 3월부터 가구당 지급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내에서 총 1만1천106건으로 전년(5천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전세사기주택 상당수 임의경매… 경기도 '긴급생계비' 100만원 지원
입력 2024-01-28 19:56
수정 2024-01-2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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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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