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규제 강화 및 특별 환경피해지역 선포 등이 담긴 환경 규제 개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지난 26일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복지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덕현 군수는 김성원 국회의원과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과 함께 대전리 주민을 초청, 청산면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환경피해 토의시간을 갖고 대정부 건의문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시설 가동에 따라 악취·소음 등 주민들이 환경 피해 문제점을 호소했고, 김 군수 등은 해당 지역에 대하여 특별 환경피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민 피해 복구 조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간담회에서 “연천군은 청정 DMZ 지역의 경기도 탄소중립 1번지로 한탄강과 임진강의 다양하고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민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연천군을 조성하여 통일시대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해당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에 수시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는 등 향후 연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군수, 국회의원 그리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김 군수는 “건의문 전달이 연천군민이 직면한 오랜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고 2050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