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난해 공업지역 물량 배정에 이어 올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제조업 성장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공장이나 제조업 시설이 마구잡이식으로 들어서는 것을 막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근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시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진 2021년부터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용역을 추진,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31곳(38.42㎢)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공업형 구역에는 배출시설 허가 대상이 아니면 사실상 공장이나 제조업 시설 입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년)에 따라 남양주·양주 등 북부지역에 92만6천㎡의 공업지역 물량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양주시는 용인시와 함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4천㎡도 배정받았다.

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인 피혁과 섬유업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주지역에는 무질서하게 들어선 공장과 공업지역 물량 부족으로 제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이에 따른 난개발 문제로 도시 성장에까지 제한을 받아왔다.

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되 규제는 최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