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인천 지역 녹색 신산업 분야 기업을 찾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녹색 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29일 한화진 장관이 인천 서구에 위치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 (주)원광에스앤티를 찾아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태양광 폐패널에서 알루미늄과 구리 등 핵심광물과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던 현장에서는 작업할 수 없었다. 현장 처리를 허용하면 값비싼 자원만 재활용하고 나머지 부품은 버려두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태양광 폐패널을 사업장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지 않아 폐패널 발생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국내 녹색산업 분야 기업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처리에 대해 이달 도입한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기업의 탄소 중립과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