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이 환자를 학대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인천계양경찰서는 계양구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 A씨와 B씨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20대 환자를 때리고, 속옷을 입히지 않은 채 끌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에 80대 치매 환자의 입과 항문에 테이프를 붙인 뒤 방치한 혐의다. B씨는 “환자가 대변을 먹으려 해 테이프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중이다. 또 병원 측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는 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병인들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각각 한 차례 학대행위”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