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포토 [포토] 3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 입력 2024-01-29 19:09 수정 2024-01-29 19:0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1-30 10면 정운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어시장, 계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사서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2024.1.29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사진/경인일보DB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