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01000345500034211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8일까지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어시장, 계산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일정 금액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사서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2024.1.29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사진/경인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