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심리평가 허위 응답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적 증상이 없는데도 의사를 속여 받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2016년 재검사에서 현역 입소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원씨는 과체중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소집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된다는 점을 노리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조절의 어려움과 불면·불안 증세 등을 호소했다.
또 심리평가에서 허위로 응답해 사회연령이 만 13세로 확인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원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 소집이 3년 이상 미뤄지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는 점을 노리고 소집이 밀려 있는 경기 부천시로 주소를 이전하기도 했다.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원씨는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도 인터넷 개인방송 등에서 모습을 보였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을 왜곡·과장해 거짓으로 진료받는 등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