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가사 병행 어려움 덜고 경영효율 증진… 동등한 혜택 부여 과제
인천 여성 농업인·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보육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의 자치법규가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달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영희(국·옹진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인천시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20년 기준)에 따르면 인천의 여성 농가 인구는 1만6천9명, 여성 어가 인구는 1천763명(내수면 어업 25명 포함)이다.
여성농어업인 중 농업·어업에 종사하면서도 육아, 가사노동을 병행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농가와 어가의 경영효율을 높여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는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 농업인과 어업인이 동등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은 인천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인천시는 만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 농업인에게는 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 포함) '행복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지만 어업인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행복 바우처 카드는 병원, 유흥업소를 제외한 시설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카드로 호응이 크지만 여성 어업인은 그 혜택에서 빠져 있다.
신영희 의원은 "여성농어업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